후보자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에 법위반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금일(7. 15.)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