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일부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어제(1/21)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대기하였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