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25. 1. 17.(금) 정부로 이송된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법안의 일부 내용은 ① 위헌 소지 등의 법체계적 문제나 ②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첨부파일 참고),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