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권도형 美國으로 인도]
ㅇ 금일(12. 31.)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도형을 미국 법무부에 인도하였음
ㅇ 대한민국 법무부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23. 3. 24.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결과 ’24. 3. ~ 6.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도형이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음
ㅇ 그러나, ’24. 9.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며 사건을 법무부로 송부하였고,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금일(12. 31.) 미국 측에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하였음
ㅇ 대한민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