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조국 前 조국혁신당 대표의 ‘안양교도소 이감 예정’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국 전 대표에 대하여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이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