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1645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사 정성두
전화번호
02-2110-3167
공공누리
2유형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2024.10.15. 아시아경제는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4-10-08 21:06:16.0
다음글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10-17 18:26:0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