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청구인 측 판정 취소절차 개시]
❍ 대한민국이 2024. 5. 31. 전부 승소한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중국 국적 투자자 민OO)은 2024. 9. 2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판정 취소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를 전부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진행될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어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판정 요지 등은 2024. 6. 2.자 법무부 보도자료(“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판정 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