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전 팀장의 인터뷰 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대응체계를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7.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하여 약 10개월간 운영하였고, 2021.8.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①전문위원회는 2021.8.경부터 2022.4.경까지 약 8개월간 성범죄 대응 법제 개선 권고안을 11차례 발표하였고, ②TF는 2022.5. 전문위원회의 기존 활동과 성과를 종합한 백서를 발간‧배포하였으며, TF 해산 이후에도 법무부 본연의 업무로서 담당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 외에도 허위영상물 소지죄 신설 등 법제 개선,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