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대한 법무부 입장]
○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금일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