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 한편, 낙태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