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이화영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 동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