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중국투자자 ISDS 사건 판정 선고 결과 관련]
○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03: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