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ㅇ 금일(11. 2.) 중앙일보 “[단독] 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검찰의 2024년 공판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2023년(1,300만원) 대비 1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공소유지 활동과는 구별되는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외에도 민.상사 및 행정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국가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장기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다수의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다양한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 후 실종된 부재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선고 청구(2022. 11. 부산지검), 친딸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청구(2023. 7. 서울중앙지검) 등 사례 다수
ㅇ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만큼이나 중요한 공익대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그간 3개 청(부산지검, 대구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운영되던 전담팀을 2024년부터 각급 검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 또한,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검찰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