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모 언론,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659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은
전화번호
02-2110-3670
공공누리
2유형

모 언론,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이라 함)은 양육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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