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한겨레 「[단독] 스토킹 논의 한번 없이, 법무부 젠더폭력 특위 ‘활동종료’」 기사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 위 기사에서 언급된 ‘특위’는 지난 정부 때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미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 2. 이후 아무런 위원회 활동이 없었습니다.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정규 부서의 주요 업무로서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죄 신설,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고유업무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