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1.6.자 한겨레 「비자정보 안 뜨고, 전화번호 틀리고···‘중국발 입국’ 방역 구명 보건소 업무 마비될라」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 중 방역당국과 보건소에서 중국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비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비자정보가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연계돼 있지 않은 탓’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법무부는 코로나19 특별입국 지원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2020. 9. 25.부터 외국인 입국자 정보 및 비자정보를 방역당국에 중단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도착 전 30분 단위로 사전에 제공하고 입국심사 후에는 1일 5회 추가 제공
ㅇ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