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일부 언론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기사 관련입니다.
○ 오늘 1심 판결은 '징계 및 인사조치(창원지검 전보 및 부부장검사 승진 누락, 심층적격심사대상자 선정)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2019년 폐지)이 위헌적인 지침임을 전제로 일부 손해(청구액 기준 인용률 5%)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로서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하여 시행된 제도이므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법무부는 항소한 후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