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모언론, 「"김근식, 당초 서울 거주 원했다."...의정부행에 시민 반발」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서 '원래 김근식이 입주를 희망한 곳은 서울에 있는 시설이었으나, 서울에 있는 시설이 주택 밀집구역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교정당국과 협의하에 의정부행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선 교정당국이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ㅇ 의정부 소재 시설로 결정된 것은 김근식이 해당 시설 입소를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 현재 공실이 없거나, 여성 혹은 청소년 전용시설로 입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