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한겨레, 「보호외국인 ‘고문장비’ 뺀다더니…사지 결박 강화시킨 법무부」 기사 관련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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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한겨레, 「보호외국인 ‘고문장비’ 뺀다더니…사지 결박 강화시킨 법무부」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에 규정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마치 ‘수형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보다 더욱 인권침해적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피보호자가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중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에 ‘발목보호장비(양발·한발 발목수갑)와 보호의자’의 도입 방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 ‘포승’은 이미 출입국관리법에서 보호장비로 사용토록 명시된 장비로서, 이번에 ‘외국인보호규칙’을 정비하면서 ‘포승’ 중 ‘발목을 묶는 형태의 밧줄형 포승’은 제외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으로 제기된 보호장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밧줄형 포승’의 사용을 폐지하고, 신체 압박이 덜한 벨트형•조끼형 포승을 도입한 것이며, 보호장비 혼합사용 규정은 원안에도 있던 내용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상 수형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형자에게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외에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보호침대’ 등 신체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는 장비의 사용까지 가능하며, ‘포승’ 중 ‘발목을 묶는 형태의 밧줄형 포승’도 사용 가능합니다.


ㅇ 또한, 위 기사에서 ‘보호의자’에는 사용시간 제한 등 장비사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포승’의 경우 사용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사용시간의 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큰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장비는 보호외국인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는 ‘보호장비 사용 시 계속 관찰, 의사의 건강상태 확인, 보호장비 사용 사유 소멸 시 즉시 해제’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포승’ 등 보호장비 사용요건, 절차 및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방안도 엄격하게 규정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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