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한겨레, 「검게 가린 론스타 ‘책임자 이름’ 공개하라...행정소송제기」기사 관련입니다.
ㅇ 한겨레는 송기호 변호사의 “법무부는...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 “한국에게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고 그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명백히 허위입니다.
ㅇ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ISDS 판정문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가 곤란한 비공무원의 성명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직함과 성명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고, 법무부는 9. 28.(수) 위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그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