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추천 및 임명간주 규정 등 권력분립에 위반되고, 표적·별건·과잉수사의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오늘(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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