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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