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509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전화번호
02-2110-4146
공공누리
2유형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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