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730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사 박준석
전화번호
02-2110-3507
공공누리
2유형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7. 23)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2024-07-22 15:17:11.0
다음글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2024-07-23 15:03:3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