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6. 5.)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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