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4311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사 홍현준
전화번호
02-2110-4180
공공누리
2유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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