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824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전화번호
02-2110-4100
공공누리
2유형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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