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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