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981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사무관 임세영
전화번호
02-2110-3660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 한국-영국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따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현실화 -



□ 법무부는 2022. 11. 29.(화)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되어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입니다.

   *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같은 법 제35조의3),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35조의29)   

   **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 :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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