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모니터링] 제9호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동향
작성일
2026.07.28
조회수
312
담당부서
국제법무지원과
담당자
법무관 이동건
전화번호
02-2110-4576
공공누리
4유형
□ 미국 의회는 1977년 미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 제공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국제거래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습니다.

□ FCPA는 크게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으로 구분되는데, 본 리포트는 FCPA 반뇌물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FCPA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① 美 FCPA 원문 및 ② FCPA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5. 6.) 원문을 본 게시물과 함께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요 국가들의 최신 반부패 정책·법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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