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6654
담당부서
공공형사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282
공공누리
1유형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020~2024년 법무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07-21 17:18:21.0
다음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22 10:20:0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