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