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알림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275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ㆍ불허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포 및 시행일 : 2026. 6. 24.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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