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ㆍ불허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