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875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297
공공누리
4유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26. 6. 3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면서 보전요청을 하는 전자정보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 관련 신청·요청·청구를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붙임 : 관보 게재문(대통령령 제3645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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