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587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18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6. 7. 1.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