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87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20535호)이 2024. 12. 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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