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7.16
조회수
36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704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4-06-25 16:19:06.0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