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43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2-2110-3868
공공누리
4유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4560호)이 2024. 6. 11.(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검사가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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