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190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ㅁ「검찰압수물사무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77호)이 관보(제20750호)에 개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국가유산 관련 규정은 2024. 5. 17.부터 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압수물건이나 압수금을 환부받으려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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