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323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2023. 10. 24.(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법률 제19743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고,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내란·외환, 아동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추가
○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 수사기관의 얼굴 촬영 및 공개 등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붙임 : 관보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3-10-17 09:39:40.0
다음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2023-11-14 10:05:4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