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4.(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법률 제19743호)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고, 기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내란·외환, 아동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추가
○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 수사기관의 얼굴 촬영 및 공개 등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