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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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08호)이 2023. 10. 17.(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활성화(안 제7조 및 제8조)
○ 「공직선거법」에 따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등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함.

나.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 기한 명시(안 제16조의2 신설)
○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함.

다.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ㆍ재수사의 기한 명시(안 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및 제63조제4항 신설)
○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함.

라.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 마련(안 제32조의2 및 제37조 후단 신설, 안 제38조)
○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신설)
○ 종전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여 수사업무의 편중을 개선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검사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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