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알림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320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서미나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59호) 공포·시행 알림

■ 주요내용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보존기록대출부 등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을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민원신청서 서식에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시행일 : 공포한 날(2023. 8. 21.)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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