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 신설
○ 형의 집행지휘 후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정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
○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