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057호)이 2023. 8. 21.(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 신설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업무 절차 신설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한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