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481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제19582호)이 2023. 8. 8.(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규정을 삭제함(제251조, 제272조 삭제 등)
■ 시행일 : 공포한 날(제251조 등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첨부파일
법률제19582호(형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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