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382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518호)이 2023. 7. 11.(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ㆍ바목 및 사목)
○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제3호의2·제3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등

■ 시행일 :
․ 공포한 날
․ 제9조제1항제3호의2,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7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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