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9517호)이 2023. 7. 11.(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제36조)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제30조의2,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