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326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9517호)이 2023. 7. 11.(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제36조)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제30조의2,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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