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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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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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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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
- 담당부서
- 형사기획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545
- 공공누리
- 4유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515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을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항 신설)
시행일 : 공포한 날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