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알림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144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545
공공누리
4유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515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을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항 신설)

시행일 : 공포한 날

붙임 : 관보게재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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