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2.12.27
조회수
57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104호)이 2022. 12. 27.(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굴착기와 같은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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