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539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9068호)이 2022. 12. 13.(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장소를 기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제40조제1항제6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3. 6. 14.)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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